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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학비 수천만원 제주 영어도시에 공공임대?” 용도 설명 없이 땅 판 JDC, 432억원 소송 휘말려 [부동산360]

[헤럴드경제=서영상 기자]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JDC)가 수백억원대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. 소송을 낸 A시행사는 JDC가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서 땅을 팔며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.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 A시행사가 JDC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 1심 소송이 1년 넘게 진행 중이다. A사가 JDC를 상대로 낸 소송가액만 약 432억원에 이른다.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 2022년 5월 A회사는 JDC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한 약 4만4000㎡ 공동주택용지를 매매대금 868억9000만원에 매입했다. 2008년부터 조성된 영어교육도시는 총 397만㎡ 대지에 초·중·고 국제학교만 7개나 설립돼 있다. 학생수 9000여명을 포함해 정주인구만 약 2만명에 이를 정도로 주변에 주택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. 이에 A회사는 계약 당시 공급 공고문에 ‘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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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해럴드경제 문화